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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원장 후보 “간첩법 정비 시급”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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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외국’ 범위 확대 입장
19일 국회서 인사 청문회 열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뉴시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뉴시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방북 기록 등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일부 자료 제출에 필요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다가 17일 논란이 되자 뒤늦게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은 방북 기록 외 음주 운전 적발 사례,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내역,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받아보지 못해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통일부는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이성권 의원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이 후보자의 방북 내역과 관련해 “후보자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날 오전 보내왔다. 방북 내역과 방북 목적, 결과 보고서 등을 확인해 국회에 제출하려면 이 후보자의 개인 정보가 필요한데 이 후보자가 이를 알려주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자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후 7시쯤 뒤늦게 방북 기록을 제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3~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9번,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9월부터 3개월간 4번 등 총 13차례 북한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국토교통부),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미납 내역(경기도청), 음주 운전 처분 내역(경찰청) 제출 등과 관련해서도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간첩죄와 관련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북한을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속도 위반 등으로 16번 적발돼 과태료 73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적발이 6건(신호·지시 위반 1건, 속도 위반 5건)이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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