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0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文 뇌물 혐의' 재판 이송신청 불허…국민참여재판 신청도

연합뉴스TV 김예린
원문보기
[앵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도 요청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경남 양산과 서울을 오가며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소 약 두 달 만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과 같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고, 언론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경호상 부담도 크고,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아 국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서면을 보완해 다시 이송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문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형연 변호사/문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하십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고 검찰의 폐해를 느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증거가 방대하고 예상 증인도 120명에 달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검토한 뒤, 9월 9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차민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종국 런닝맨
    김종국 런닝맨
  2. 2트럼프 사진 삭제
    트럼프 사진 삭제
  3. 3현빈 손예진 사랑
    현빈 손예진 사랑
  4. 4현대건설 6연승
    현대건설 6연승
  5. 5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