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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해도 다 잡아"…부산서 오토바이 난폭운전 3명 불구속 송치

머니투데이 배한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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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월 차량 번호판을 뗀 폭주 이륜차량이 경찰의 단속 현장을 지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2월 차량 번호판을 뗀 폭주 이륜차량이 경찰의 단속 현장을 지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산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오토바이의 빠른 속도를 이용해 경찰 단속을 피했으나,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경찰 수사로 검거됐다.

17일 뉴시스·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최근 20대 A씨와 30대 B씨, C씨를 도로교통법 난폭운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 사람 모두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의 제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4시35분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 일대 약 1.9㎞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쫓는 경찰을 무시한 채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4차례 신호위반과 1차례 중앙선침범, 1차례 앞지르기 등 난폭 운전을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배 중이었다. A씨는 도주 약 한 달 만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시31분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일대 약 1.2㎞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다. B씨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3차례 신호위반을 했다. B씨는 도주 나흘만인 지난달 22일 검거됐다.

C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11시24분께 부산 북구 시랑로 일대 약 2㎞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했다. C씨는 경찰로부터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8차례 더 신호를 위반했고, 역주행과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엄연한 범죄로 오토바이의 구조적 이점을 이용해 도주하는 경우 순찰차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추적 검거를 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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