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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저지'에 반기 든 경호처 간부, 징계무효 소청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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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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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경호처 경호 3부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대기발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경호 3부장 측은 오늘(1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이유로는 징계 처분에 대한 사유 설명서를 받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밝힌 징계 사유였던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도 내부 사정에 대해 발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호 3부장이 청구한 소청이 준사법적 의결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 대기발령 처분은 해제되고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번 소청은 대기발령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어 지난 3월 대통령경호처가 해임을 의결한 데 대해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호 3부장은 지난 1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대통령경호처는 '내부 정보 유출'을 이유로 경호 3부장을 대기 발령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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