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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어머니 참변…"강요로 운전" 무면허 음주 20대 구속

머니투데이 배한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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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 60대 운전자 B씨와 A씨 차량 동승자인 20대 C씨가 사망했다. B씨는 휴가 나온 아들을 만나기 위해 군부대로 향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기간이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에 달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크게 다쳐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가 퇴원하자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동승자인 C씨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차량에는 숨진 C씨 외에도 20대 남녀 3명이 더 타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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