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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창고에 개 사체가 무더기로…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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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농장에서 대량의 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농장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개 12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한 뒤 이를 판매 목적으로 창고 안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 전경.

군산경찰서 전경.


A씨는 인근 김제의 한 농장에서 개들을 데려와 기르다가 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불법 도축은 냉동창고가 위치한 땅 주인이 주변을 둘러보던 중 개 부산물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농장을 수색해 다수의 개 사체와 도축에 사용된 전기 충격봉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개 도축의 경위와 식용·판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개를 도축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를 판매하기 위해 도축했을 가능성이 높아 유통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 사육 농장과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 운영을 금지한 ‘개식용 종식법’은 지난해 2월 제정돼 같은 해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기존 업소의 정리 시간을 고려해 2027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현재는 신규 시설 설치나 확장만 제한되고 있다.

이 법 시행 후 6개월 만에 전국 개 사육 농장 1537곳 중 40% 정도인 623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 개 사육 농장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농장주를 지원하고 있으나, 육견업계 등에서 식생활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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