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당뇨 환자 병원서 갑자기 사망…“주의 의무 소홀” 주치의 유죄

경향신문
원문보기
‘인슐린 지속 투여’ 안 지켜
법원, 과실 인정 집행유예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후속 치료를 하지 않고 퇴근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한 뒤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였다.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2시간20분 동안 탄화수소염(20앰풀)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해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다. 결국 B씨는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기성용 포항 재계약
    기성용 포항 재계약
  2. 2쿠팡 대책 회의
    쿠팡 대책 회의
  3. 3장기용 키스는 괜히
    장기용 키스는 괜히
  4. 4남보라 13남매
    남보라 13남매
  5. 5은수미 손해배상 책임
    은수미 손해배상 책임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