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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前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서 계속 맡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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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울산지법 이송 불허

文, 첫 공판 준비기일 불출석
“국민참여재판 희망” 밝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재판부는 재판을 열며 피고인들이 신청한 이송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범죄지’가 의미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의원 측은 수감지인 전주지법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대향범’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법, 전주지법 한쪽에 이송해도 신청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현실적으로 법원 재판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주고받는 과정이 있는 뇌물죄처럼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

이송요청이 기각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밧(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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