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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에 금액 적어 금은방 속인 20대 여성 구속

연합뉴스 손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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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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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지역 금은방을 돌며 입금자명에 금액을 적어내는 수법으로 업주를 속여 귀금속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서 5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속인 뒤 귀금속만 받아 가는 등 부산 일대 금은방 3곳에서 총 1천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금자명에 정상 결제금액을 적어서 낸 뒤 실제로는 소액만 입금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은방 업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A씨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계좌이체 거래 시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며 "실제 입금된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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