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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이송 신청 불허..."중앙지법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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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인근인 울산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위였던 서 씨가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2억 1천7백여만 원을 뇌물이라고 본 겁니다.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은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어졌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을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거주지 인근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전 의원도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소 약 두 달 만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두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동일하게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설비 지원 현황과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볼 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다시 사건 이송을 요청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한단 입장도 밝혔는데,

[김형연 /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 : (이번 사건이)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국민 참여 재판 진행 여부는 오는 9월 9일 열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권향화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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