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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앵커 한마디] 소환 불응 뒤 입원…전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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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모 기업의 회장은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습니다. 네 번째에야 나왔지만, 그 뒤 응급실로 가 '꼼수 입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강제 구인에 들어갔고 병원에서 체포됐습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또 다른 입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강 상태는 '개인 정보'여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앞선 사례에서 나타난 '법적 절차'입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첫째, 절차에 따라 병실 방문, 의료기록 확인, 의사 소견 청취를 거쳐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따집니다.

둘째, 그렇지 않다면 소환을 통보합니다.

셋째,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합니다.


법적 근거와 소명에 따라 특검이 행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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