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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뇌물받고 용역 입찰 편의 봐준 해양조사원 간부들, 실형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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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오랜기간 해양조사·정보업체들로부터 용역 입찰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해양조사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 벌금 4500만 원, 추징금 204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개 해양조사·정보업체로부터 국립해양조사원 발주 사업 낙찰차 선정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7년 7월 3일부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지원과 기획예산팀 팀장,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 해도수로과장, 수로측량과장 등 고위직을 역임했다.

검찰은 A 씨가 고위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실제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들은 해양조사원 용역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직무와 관련있는 7개 업체들로부터 지속,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아왔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최근 A 씨를 포함한 해양조사원 간부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56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B 씨(50대)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 원, 2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C 씨(50대)는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5000만 원, 2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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