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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5년간 스쿨존·속도위반 과태료만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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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5년간 12회 속도위반
스쿨존 규정 위반사례도 6건 달해
“준법정신 결여된 것” 지적 잇따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낸 사례만 16번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자는 과거 통일부 장관 내정자 시절에도 5년간 12회에 걸쳐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사실이 드러나 “준법정신 결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17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서 중 최근 5년간 과태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31개월 간 16번에 걸쳐 속도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신호·지시 위반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총 73만원을 납부했다.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두 달에 한 번꼴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운전’을 한 셈이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16건의 내역 중 스쿨존 내에서의 위반 사례도 6건에 이른다. 이중 5건이 스쿨존 내 속도위반, 나머지 1건이 신호·지시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본지에 “부주의했던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전에도 빈번한 과속운전으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2006년 당시 참여정부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됐던 이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비판을 받았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최병국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2회에 걸쳐 모두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사실을 지적하며 “준법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당시 위반 사례와 최근의 위반 사례만 합쳐도 이 후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는 거의 30회에 달한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일요일 회의 참석을 위해 주에 한 번 정도 직접 운전하다 보니 감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지안·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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