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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 위반’ 논란 성남시의장, 직무정지 3개월 만에 사임

프레시안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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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시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직무가 정지된 이덕수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원에서 직무집행을 정지된 지 3개월 만이다.

17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전날(16일) 의장직 사임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성남시의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성남시의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그는 지난해 6월 26일 치러진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참여 중인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고, 선거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18명과 더불어민주당 14명 및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의장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과 같은 당 안광림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행위에 동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덕수 의장 등 2명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을 제외한 1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올 1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정용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같은 당 소속 14명과 국민의힘 출신의 무소속 시의원 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장 선임에 대한 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17일 "이 의장을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이 사건 본안 소송인 ‘의회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의장은 "장기간 이어진 의장직 공석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을 수행해야 할 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송구한 일"이라며 "시의회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와 오직 시민이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장직 사임서 제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의 사임으로 인해 시의회는 새로운 의장 선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이달 25∼27일 의정연수 등 정해진 일정으로 인해 새로운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는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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