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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의 항고도 기각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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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7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고,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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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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