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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경찰 "19일까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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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변호인, 17일 경찰에 의견서 제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겠다"면서도 "(3차 출석 요구일인)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장소 조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까지 나오라고 1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특수단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수단은 이날 일과 시간까지 기다렸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 오는 19일 3차 출석을 통보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다. 통상 피의자가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사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수단은 최근 비화폰 서버를 복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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