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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cm ‘장침’ 꽂으며 명의 행세…무면허 시술 70대男 구속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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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20명에 2000만원 챙겨…부작용 속출
A 씨가 불법 시술을 하는 장면. 뉴시스

A 씨가 불법 시술을 하는 장면. 뉴시스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을 시술한 70대 남성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에게 침을 맞은 환자 중 일부는 복통과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7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 불치병 환자 현혹해 불법 침 시술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에게 한의사 면허없이 무단으로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또는 “불치병이란 없다”라는 말로 절박한 환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시술 과정에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48cm 길이의 ‘장침’을 사용하거나, 침을 꽂은 상태로 환자를 귀가시키는 위험한 행위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복통, 감염, 염증 등 중대한 부작용을 호소한 피해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비 5배 뻥튀기…4년간 2000만원 갈취

A 씨는 이같은 불법 의료 행위를 하면서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아 챙겼다. 그가 4년간 약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제주자치경찰단은 파악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이번사건에 대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전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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