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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이의 제기했지만…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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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는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오늘(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3월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독자적인 활동이 막히자 뉴진스 멤버들은 "회사와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해, 이들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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