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에 징역 6개월

연합뉴스 임보연
원문보기
법원 "2차례 음주운전 처벌에 집행유예 중 범행"…검찰은 항소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두차례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해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을 면했던 4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27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11일 음주 측정 거부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2016년경에는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면서도 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범인도피교사죄 등을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보호관찰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이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li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