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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재판 이송 '불허'…문재인 측 "국참 희망"

아시아경제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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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이송 요청도 '불허'
재판부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 등 고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 이송 신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재판은 기존과 같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2025.4.25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2025.4.25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 또는 전주 어느 한쪽으로 이송해도 그 신청 목적에 달성하지 않으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법원의 재판 설비 및 지원 현황, 언론의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의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로,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의견을 밝히려 했는데, 이송신청에 대해 기각 취지 결정을 내리셔서 말씀드린다"며 "저희도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전 의원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한편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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