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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송파구 주차장 매연·소음 피해, 나무펜스 설치로 고충 해결"

아주경제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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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포장·수목 식재 등 피해방지 대책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송파구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으로 인해 해당 용지 내에 조성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폐지했다. 대신 구는 거주자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의 초등학교 용지에 임시로 주차장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A아파트 단지와 매우 인접해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 차량 불빛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

A아파트 주민들은 ‘임시 주차장의 존속 기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간 운영이 예상되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차장 설치를 철회해 달라고 구에 요청했다. 하지만 송파구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대체 용지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아파트 주민 715명은 올해 4월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거 환경피해를 막아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송파구와 A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민원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송파구는 △주차장 바닥면을 자갈 포장 대신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나무 펜스를 설치, △소음 저감 및 미세먼지 흡수를 위해 은행나무와 사철나무를 심고, △주차구획 수를 당초 200면에서 140면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주거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은 공익사업 추진 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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