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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분향소 기습 철거 항의…시청 난입 시민단체 선고유예

노컷뉴스 충북CBS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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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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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분향소의 기습 철거에 항의하며 청주시청에 난입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A(47)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을 경우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는 판결이다.

신 부장판사는 청사 출입문 파손과 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유가족들의 고통과 괴로움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

신 부장판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분향소가 철거되는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유가족과 이를 곁에서 지켜본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시장을 만나 항의하고 싶다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장치를 성인 남성이 세게 밀치는 경우 쉽게 열리거나 부서질 수 있어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9월 청주시청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시정장치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청주시도시재생센터에 마련된 시민분향소가 기습 철거되자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청주시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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