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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에 의문"… 법원, 문재인 뇌물혐의 사건 재판 이송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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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측, 국민참여재판 의사 밝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뇌물죄 사건에서 주고받는 의심을 받는 수뢰죄와 증뢰죄다.

이날 재판부의 기각 결정 이후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상직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 기록 열람 및 등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꼭 필요한 증인 수 등을 검토해 정식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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