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이날 오후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압법원은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항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고심에서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 없이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뉴진스는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에서도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며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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