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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 혐의 첫 준비기일… 재판부 “중앙지법에서 계속 재판”

조선비즈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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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위한 첫 준비기일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해외 특혜 취업과 관련해 기소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거주지와 가까운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날 중앙지법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이날 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지난 4월 24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통령 재임 중 딸 다혜씨의 남편이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도록 해 급여, 주거비 등 2억1787만원의 뇌물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사건 이송 신청서를 지난 1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또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도 주거지 관할인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이송 신청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법원의 재판 설비 및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나와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내는 방식이다. 여론에 호소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앙지법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에서 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로 예정됐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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