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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알쓸신조 ‘실종아동 발생 예방 지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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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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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 영상으로 이영경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8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개정으로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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