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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동산대출 우대금리 조건 간소화…금리는 그대로

연합뉴스TV 윤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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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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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의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기존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이 우대 금리를 받으려면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총 6개의 부수 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항목은 제외되며, 나머지 3개 항목만으로 동일한 수준의 대출 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줄었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대출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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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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