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사적 채무 의혹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표적 사정이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며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간부들의 요청으로 SK그룹이 2억 원을 지원했고, 당시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검찰이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간주하면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한 해명입니다. 당시 검찰이 실무자들의 실수를 트집을 잡고, 본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게 김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표적 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았았다"며 "두 번째 표적 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돼 있다"며 "매달 평균 140만 원씩 세금이 늘어나는 혹독한 압박을 피하고자 어머니 명의의 집을 국가에 담보하여 분납 시도를 해 보았지만, 세무 당국의 답은 냉정했다"고 전했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사회분야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어 김 후보자는 "결국 1억 2천만여 원의 첫 고지 금액을 훌쩍 넘는 2억 1천여만 원을 최종 납부한 중가산세의 압박 앞에서 허덕이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 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당시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천만 원씩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 나게 절절히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7월경 치솟는 압박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저는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천만 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 당시 제 신용 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기도 했다"며 "그것이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천만 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렇기에)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가 이날 해명문과 함께 공개한 증여세 분납 내역을 보면 2011년엔 약 1억 2,689만 원의 증여세가 고지됐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6번에 걸쳐서 납부한 증여세는 약 2억 1,117만 원에 달했습니다. 2018년 작성된 일괄 차용증이 정치자금법 위반, 즉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돈을 빌리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처음부터 이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며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 원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 할 수 있었고, 최근에야 은행 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본 청문회에서 그간 추징금 납부 등에 사용된, 세비 외의 소득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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