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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동산 대출 우대금리 조건 간소화

조선비즈 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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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 금융 상품의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부동산 금융 상품 이용 고객은 은행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조건 충족으로 동일한 수준의 대출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관련 대출 거래 시 은행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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