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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천억원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1심 무죄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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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4천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채고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운영진 4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최고운영책임자 강모 씨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 3억 6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에서 2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해당 업체가 일정 기간 실제 수익을 창출했고 운영 실체도 존재했다"며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다소 과장된 홍보가 있었다 해도 사기죄를 구성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남부지법 #무죄 #선고 #하루인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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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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