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정다은 광주시의원 "개방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노컷뉴스 광주CBS 조시영 기자
원문보기
'광주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9만 건 '불안'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가 개방화장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17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명문화해 시민이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 9286건으로, 공중화장실 안전에 대한 우려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도 여성들이 성폭력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 중 세 번째가 공중화장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구청장과 협의해 개방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2024년 기준 총 1012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돼 있다. 구별로는 △광산구 242곳 △북구 230곳 △서구 198곳 △동구 173곳 △남구 169곳 등이다.

정다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진태현 박시은 2세 계획 중단
    진태현 박시은 2세 계획 중단
  2. 2샌프란시스코 말리 이정후
    샌프란시스코 말리 이정후
  3. 3굿파트너2 김혜윤
    굿파트너2 김혜윤
  4. 4제주SK 조자룡 대표이사 선임
    제주SK 조자룡 대표이사 선임
  5. 5임은정 백해룡 공방전
    임은정 백해룡 공방전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