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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전국 물탱크 입찰 '짬짜미'… 38개 업체, 2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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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건설사 발주 290건 공사 담합
관련 매출 '507억'… 분양 원가에 영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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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의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6년간 수십 개 관련 업체가 담합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아파트 분양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분야에서 담합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0억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건수는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90건으로 집계됐다.

물탱크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하나 옥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할 때 지명경쟁입찰을 실시,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 사업자별 과징금액. 공정거래위원회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 사업자별 과징금액.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낙찰 예정업체와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가격 경쟁을 줄이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 투찰가격을 정해줬고,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가격 이상으로 투찰했다. 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를 별도로 두기도 했다. 이 같은 담합에 따른 관련 매출액은 507억 원 상당이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GS건설, 금호건설, 반도건설 등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업체별 과징금은 성지기공(1억8,600만 원), 성일테크원(1억7,700만 원), 세진에스엠씨(1억7,300만 원) 등 관련 매출과 관여도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 온 물탱크 업체들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돼 국내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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