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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재산 처분해 갚아”…황정음, 43억 횡령금 전액 변제[공식입장]

매일경제 손진아 MK스포츠 기자(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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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은 가운데, 문제가 된 금액 전부를 청산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하여,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한 것이 맞다.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은 가운데, 문제가 된 금액 전부를 청산했다. 사진=김영구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은 가운데, 문제가 된 금액 전부를 청산했다. 사진=김영구 기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를 비롯해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배우 황정음 씨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하여,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한 것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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