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내달 1일 시작…접수 6개월만

이데일리 최오현
원문보기
조 청장,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탄핵안 소추
지난해 12월 접수돼 6개월 넘게 직무정지 상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내달 1일 첫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12일 헌재로 사건이 접수된지 약 6개월 만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7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다”며 “준비기일은 7월 1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은 정정미·조한창 헌법재판관으로 지정됐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접수된 이래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아직 한차례의 변론도 열리지 않았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력을 국회에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이에 조 청장은 6개월 넘게 직무정지 상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은 조 청장 건과 손준성 검사 건이 전부다. 조 청장을 제외하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유로 탄핵소추됐던 국무위원들은 앞서 모두 탄핵안이 기각됐다.

헌재는 지난 4월 10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탄핵심판에서 박 장관의 내란죄 관여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전원일치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와 안전가옥 회동으로 내란 행위 후속 조치를 도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선 3월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며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법 협의
    통일교 특검법 협의
  2. 2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3. 3서서아 세계선수권 우승
    서서아 세계선수권 우승
  4. 4송성문 샌디에이고 계약
    송성문 샌디에이고 계약
  5. 5명태균 김영선 공천 거래
    명태균 김영선 공천 거래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