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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장녀의 몰락?...'땅콩회항' 조현아, 거주 아파트 경매 나왔다

아주경제 강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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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중적 질타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는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이스트빌리지(33세대)와 웨스트빌리지(19세대) 2개 동으로 구성된 고급 아파트 '로덴하우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조 전 부사장이 상습적으로 국세를 체납, 네 차례나 자택을 압류당했다고 알렸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 경영권을 둘러싸고 남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의 '남매의 난'에서 패배, 자택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한 층에 한 세대로 구성된 웨스트빌리지의 한 세대에 2018년 9월 보증금 30억원에 전세로 살았다. 이후 전세 기간이 만료되기 석 달 전인 2020년 6월, 45억원에 사들여 7년째 거주하고 있다.

해당 세대는 방 5개, 욕실 3개 구조로 전용 면적이 244.66㎡(74평), 공급 면적이 298.43㎡(90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과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거주한 바 있다.

매체는 국세청 역삼세무서가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을 압류하던 당시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이 동시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강제집행 및 집행 개시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 현재 신청 사건을 처리 중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자택에 대한 강제경매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진가 3세 중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견과류 일종인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 줬다는 이유로 타고 있던 비행기를 회항시킨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로 변경죄 혐의로 2015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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