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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엄정 대처 지시 후 대북전단 살포자 첫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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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소속단체 등 묵비권 행사
항공안전법 이외 다른법 적용 검토
지난 4월 23일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앞서 내용물을 공개해 놓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4월 23일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앞서 내용물을 공개해 놓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을 살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뒤 첫 입건자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안전법에는 무인자율기구에 2㎏ 이상을 달아 날릴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대북전단 살포 이후인 지난 16일 강화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풍선 살포에 가담한 인원이 A씨를 포함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에게 항공안전법 이외에 고압가스법, 재난안전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강화군 하점면과 양사면에서는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풍선 2개가 발견됐다. 대형풍선에는 대북 전단, USB, 과자류 등이 들어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어느 단체에 소속됐는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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