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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패류채취 금지조치 152일만에 해제⋯감시체제는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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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자연산 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 허용치 초과 검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전경.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전경.


1월 13일 마비성패류독소 허용치 초과 검출된 금지된 패류채취가 모두 해제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수과원)은 16일 자로 남해안에 내려졌던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다.

올해 1월 13일에 부산광역시 감천동 일부 연안해역의 자연산 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0.8 ㎎/㎏)를 초과해 해당 해역의 패류채취를 금지했으며 이후 경상남도 창원시를 시작으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및 전라남도 여수시 일부 연안해역까지 확대됐으며 152일간 유지됐다.

수관은 패류독소로 의한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패류독소 발생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해역에서 패류의 출하를 금지하고 있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현재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모두 해제됐으나 유독성 플랑크톤이 번식하는 경우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 및 연안에 대한 감시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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