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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이 낙태 거부하자…음료에 몰래 약물 넣어 유산시킨 美공무원

뉴시스 장가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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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공무원이 전 여자 친구의 음료에 낙태약을 몰래 넣어 태아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파커카운티 교도소)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공무원이 전 여자 친구의 음료에 낙태약을 몰래 넣어 태아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파커카운티 교도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공무원이 전 여자친구의 음료에 낙태약을 몰래 넣어 태아를 고의로 사망케 한 혐의로 체포됐다.

11일(현지시각)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파커 카운티 보안관실은 미 법무부 IT부서 소속 공무원인 저스틴 앤서니 반타(38)를 태아 살해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지난 6일 체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당시 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 여성 A씨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반타에게 알렸고, 반타는 온라인으로 낙태약 '플랜 C(Plan C)'를 주문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아이를 낳겠다는 뜻을 밝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같은 해 10월, 임신 6주차였던 A씨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가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날 반타와 텍사스 타런 카운티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런데 A씨는 이튿날 극심한 피로감과 출혈 증상을 겪어 응급실을 찾았고, 결국 아이를 유산했다.

A씨는 반타가 커피숍에서 자신의 음료에 낙태약을 몰래 넣은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반타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확보했는데, 반타는 자신이 IT 부서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기기를 원격 초기화해 핵심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이에 따라 반타에게 살인 혐의 외에 증거 인멸 혐의도 추가 적용,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됐다.

그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50만 달러(약 6억9000만원),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2만 달러(약 28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같은 날 석방됐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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