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의 표현으로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진행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광고 중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린 사례 등 부당광고 2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5월 네이버쇼핑, 카카오쇼핑, 쿠팡 등의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식품 18건, 화장품 10건, 의료기기 1건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플랫폼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 중에는 ‘혈당을 낮춰준다’, ‘다이어트 효과를 준다’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0건이었다. 또 ‘변비’, ‘난임’, ‘염증 치료’ 등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건, ‘피부에 좋다’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가 2건,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1건 있었다.
화장품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한다’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8건 적발됐다.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 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2건 있었다.
의료기기의 경우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사례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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