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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새울 3·4호기 및 월성 4호기 변경허가 사항 승인

뉴스1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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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16일(월) 제2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허가안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새울 원전 3·4호기 및 월성 원전 4호기의 변경 허가와 관련한 건이다.

먼저 새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과정에서 확정된 기기의 상세 설계 사항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반영한다. 반영 사항은 원자로 내부 구조물에 사용되는 볼트 등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주요 안전방출밸브의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비상디젤발전기 연료 저장탱크의 상세 저장용량 등이다.

원안위는 해당 사항이 원자력안전법 제1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월성 원전 4호기는 연료관(핵연료채널 집합체) 2개의 주요 구성품을 교체한다. 제18차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수행한 검사 결과, 2개의 연료관에서 압력관의 미세 흠집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원안위는 교체될 구성품의 재질, 치수, 설치 방법 등이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안건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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