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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7월 1일 탄핵 소추 202일 만에 첫 변론준비기일

조선비즈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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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는 7월 1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 청장이 작년 12월 12일 탄핵 소추된지 202일 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뉴스1



헌재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탄핵소추안에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보내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헌법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후 조 청장의 직무는 6개월 넘게 정지된 상태다. 조 청장은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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