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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해 돈 뜯어낸 남녀, 7월 첫 재판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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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의 재판이 7월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오는 7월 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양씨는 작년 6월 손흥민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으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다시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양씨는 연인관계였던 용씨를 통해 손흥민을 두 번째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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