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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프랜차이즈 본부가 영세 가맹점주에게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전주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했다.
17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B법인은 A씨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86건의 주문을 취소해 '불성실한 운영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고의로 인한 취소이므로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가맹계약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본 사건처럼 일방적 해지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고 B법인의 계약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본 사건과 같이 가맹 계약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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