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뉴스1 |
강화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애초 경찰이 전날 오후 서울에서 임의동행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자진출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3일 심야 시간대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을 담은 풍선 등을 날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4일 0시 40분쯤 강화군 하점면에서 “대형 풍선이 떨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강화군 양사면에서도 대형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풍선엔 대북 전단과 한국드라마, 음악 등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 과자류 등이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재난안전법 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필 계획이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인천경찰청으로 이관돼 진행된다.
경찰은 풍선 살포에 가담한 인원이 A씨를 포함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강화경찰서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등 육지와 강화도가 연결된 다리는 물론, 강화도 내 석모도, 교동도와 연결된 석모대교, 교동대교 등 주요 교량과 대북 전단 살포를 예상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검문 검색을 강화한 상태다. 대북 전단 등 물품을 실을 수 있는 1t 소형 트럭 등이 주요 검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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