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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도 환불 안 돼’... 캠핑장 피해 10개 중 7개는 환불 문제

조선비즈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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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전경. /뉴스1

캠핑장 전경. /뉴스1



캠핑장을 예약한 뒤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접수한 캠핑장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은 총 327건으로 매년 꾸준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55.9%(183건), ‘청약 철회 거부’ 19.3%(63건) 등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75.2%(246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캠핑장의 위생 불량 또는 단수·난방시설 고장 등 시설물 이용이 제한된 ‘계약불이행’ 15.6%(51건), 사전 안내 없는 추가 요금 부과 등 ‘부당 행위’ 4.6%(15건)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의 세부 사유를 살펴보면, 태풍·폭우와 같이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 31.2%(57건), ‘감염병’ 19.1%(3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기상 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폭설 등이 잦아지면서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 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폭우와 관련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개 캠핑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확산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 및 시설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사진·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특히 기상 변화로 인한 취소 시 기상청의 기상주의보·경보 발령자료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김은영 기자(key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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