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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차 소환도 불응 방침…“제3장소 조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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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면 조사는 협조 의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은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방문해 ‘변호인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수사가 부적법하고 혐의도 성립되지 않지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 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찰청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경찰청 출석을 거부하면서 향후 출석 관련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바 있다. 2차 소환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에는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는 19일 3차 소환을 통보했다.

이번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나마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받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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