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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다른 사람과 '혼동'...멀쩡한 환자 '유방 일부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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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사는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9월 B 의원에서 진행한 종합건강검진에서 '침윤성 유관암', 즉 유방암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놀란 마음에 검진 결과를 들고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암센터를 찾아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전 이곳에서 받은 검사에서 암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2시간 넘는 수술로 종양과 인근 조직까지 5cm를 제거하는 유방 부분 절제술을 받았는데, 후속 치료를 위해 실시한 재조직 검사 결과,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A 씨의 종양은 당장 제거할 필요가 없는 섬유선종으로 악성 종양, 암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세포가 검출된 조직이 A 씨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A 씨 / 유방암 오진 피해자 : 결과적으로는 섬유선종이었다. 처음에 제출했던 슬라이드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알고 보니, B 의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조직검사를 진행한 녹십자 의료재단에서 A 씨와 다른 환자의 검체를 혼동해 라벨을 바꿔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된 검사 결과가 오진으로 이어져 수술까지 받은 겁니다.


[A 씨 / 유방암 오진 피해자 : 29세의 나이로 암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이제 다 뒤집어지고 저도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고…. 모유 수유나 앞으로의 자녀 출산을 위해서도 좀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 재단 측은 라벨을 붙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환자 검체를 가장 엄격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이번 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비슷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는 녹십자 의료재단과 B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ㅣ정진현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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