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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장·인쇄업 대상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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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행위 중점 수사

제공=경기도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해로운 화학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지정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미세먼지와 암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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