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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 뚫고라도 오라고요?"…캠핑장 분쟁 70% '환불 거부'

뉴스1 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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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피해구제 327건…"날씨·규정 확인해야"



캠핑장 관련 주요 피해유형 및 세부사유(한국소비자원 제공). 2025.6.17/뉴스1

캠핑장 관련 주요 피해유형 및 세부사유(한국소비자원 제공). 2025.6.17/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캠핑장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10개 중 7개 이상은 환불 문제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327건) 중 환불 불만 사례는 246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55.9%(183건), 청약 철회 거부가 19.3%(63건)다.

이어 캠핑장 위생 불량과 단수·난방시설 고장 등 계약불이행이 15.6%(51건), 추가 요금 등 부당행위가 4.6%(15건)였다.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의 세부 사유를 보면 기상변화와 천재지변이 33.3%(61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이 31.2%(57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캠핑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 지역이 48.3%로 가장 많았다. 어 대전·세종·충청 15.7%(51건), 강원 12.9%(42건), 부산·울산·경남 11.1%(36건) 순이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이 37.8%(122건), 10만 원 미만이 26.9%(87건),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이 19.2%(62건)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혹은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캠핑장에 기상 관련 계약해제 기준이 없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장 이용 예정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 환급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만 원 이상이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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