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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해임 취소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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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대 교수직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4월 교육부를 상대로 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여권에서 사면 공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행정소송을 취하하면서 사면·복권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2020년 1월 직위를 해제했고, 1심 실형 선고 이후인 2023년 6월에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 전 대표에게 지난해 3월 교육부가 최종 징계 수위인 해임을 결정했고, 조 전 대표는 같은 해 4월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 심리로 오는 26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소 취하에 따라 별도 변론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의 소송 취하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본격적인 사면·복권 준비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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